1. 조세법의 기본원칙

1) 조세법률주의

- 법률의 근거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


(1) 입법상의 원칙

 과세요건 법정주의

 조세의 과세요건(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과 세율)과 부과, 징수절차는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

   * 위임입법 문제

          - 개별적, 구체적 위임: 유효

          - 포괄 위임: 무효

 과세요건 명확주의

 과세요건과 부과, 징수절차를 규정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 규칙은 그 내용이 일의적이고 명확하며 상세해야 한다.

 소급과세의 금지

 이미 완결된 사실에 대해 새로 제정된 법령 또는 변경된 해석을 적용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2) 해석상의 원칙(엄격해석의 원칙)

- 세법은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며, 해석에 있어 보정이나 보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 문리해석만으로는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제한적으로 논리해석이 허용된다.



(3) 집행상의 원칙(합법성의 원칙)

- 과세관청은 법률이 정한 그대로 조세를 부과, 징수해야 하며, 조세의 감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게 조세채무를 감면하거나 징수하지 않을 재량이 없다.




2) 조세평등주의

-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해야 하고, 조세법률 관계의 각 당사자로서의 국민은 세법에 적용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ex) 적용 제도: 실질과세의 원칙,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누진세율, 인적공제, 의제배당, 증여의제, 최저한세, 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비과세감면의 축소


cf) 위배되는 제도: 간이과세제도, 장기채권이자의 분리과세 선택, 비과세감면제도




2. 국세기본법 총칙

1) 국세기본법의 성격

-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과 세법과의 관계


(1) 국세기본법 우선원칙

- 국세기본법 > 세법



(2) 예외 (국세기본법 < 세법)

 구분

세법의 특례규정 

국세부과의 원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 

연대납세의무

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사업의 경우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납세의무 

 경정 등의 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기한의 특례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법인세법에 따른 분식회계로 인한 과다납부세액의 환급제한특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환급에 관한 규정 

+ 납세의무 승계, 제 2차 납세의무 등 -> 총 12가지 사항




3) 용어의 정의


국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세법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국가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가산세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 확보를 위해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 



* 징수절차 - 임의적: 자진납부, 납세고지, 독촉

               - 강제적: 압류, 매각, 청산




3. 기간과 기한


1) 기간

- 국세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기간의 기산일 

 ①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일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면 초일을 산입하며,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기간의 만료일

 ①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② 기간을 처음부터 일/주/월/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해 계산한다. 즉, 월의 대소, 연의 평균에 관계없이 달력에 의해 계산한다.

 ③ 주/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④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2) 기한연장의 특례

 신고 등의 기한이 공휴일 등인 

경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통지/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된 

경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기한일이나 납부기한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3)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시 서류제출기한 특례

우편신고 시 발신주의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우편에 따른 불복청구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있어서 불복청구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한 불복청구서가 불복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전자신고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발신주의)





* 휴넷에서 경영학 학점인정제도를 통해 수강중인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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