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법의 기본원칙
1) 조세법률주의
- 법률의 근거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
(1) 입법상의 원칙
과세요건 법정주의 |
조세의 과세요건(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과 세율)과 부과, 징수절차는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 * 위임입법 문제 - 개별적, 구체적 위임: 유효 - 포괄 위임: 무효 |
과세요건 명확주의 |
과세요건과 부과, 징수절차를 규정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 규칙은 그 내용이 일의적이고 명확하며 상세해야 한다. |
소급과세의 금지 | 이미 완결된 사실에 대해 새로 제정된 법령 또는 변경된 해석을 적용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
(2) 해석상의 원칙(엄격해석의 원칙)
- 세법은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며, 해석에 있어 보정이나 보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 문리해석만으로는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제한적으로 논리해석이 허용된다.
(3) 집행상의 원칙(합법성의 원칙)
- 과세관청은 법률이 정한 그대로 조세를 부과, 징수해야 하며, 조세의 감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게 조세채무를 감면하거나 징수하지 않을 재량이 없다.
2) 조세평등주의
-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해야 하고, 조세법률 관계의 각 당사자로서의 국민은 세법에 적용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ex) 적용 제도: 실질과세의 원칙,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누진세율, 인적공제, 의제배당, 증여의제, 최저한세, 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비과세감면의 축소
cf) 위배되는 제도: 간이과세제도, 장기채권이자의 분리과세 선택, 비과세감면제도
2. 국세기본법 총칙
1) 국세기본법의 성격
2) 국세기본법과 세법과의 관계
(1) 국세기본법 우선원칙
- 국세기본법 > 세법
(2) 예외 (국세기본법 < 세법)
구분 |
세법의 특례규정 |
국세부과의 원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 |
연대납세의무 |
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사업의 경우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납세의무 |
경정 등의 청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기한의 특례 |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법인세법에 따른 분식회계로 인한 과다납부세액의 환급제한특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환급에 관한 규정 |
+ 납세의무 승계, 제 2차 납세의무 등 -> 총 12가지 사항
3) 용어의 정의
국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세법 |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국가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
가산세 |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 확보를 위해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 |
가산금 |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 |
* 징수절차 - 임의적: 자진납부, 납세고지, 독촉
- 강제적: 압류, 매각, 청산
3. 기간과 기한
1) 기간
- 국세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기간의 기산일 |
①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일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면 초일을 산입하며,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
기간의 만료일 |
①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② 기간을 처음부터 일/주/월/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해 계산한다. 즉, 월의 대소, 연의 평균에 관계없이 달력에 의해 계산한다. ③ 주/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④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
2) 기한연장의 특례
신고 등의 기한이 공휴일 등인 경우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통지/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된 경우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기한일이나 납부기한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
3)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시 서류제출기한 특례
우편신고 시 발신주의 |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
우편에 따른 불복청구 |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있어서 불복청구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한 불복청구서가 불복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
전자신고 |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발신주의) |
* 휴넷에서 경영학 학점인정제도를 통해 수강중인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